정부개헌안 의결시한…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 가능성

국회 오늘 본회의서 정부개헌안 심의…野 불참에 표결 불발 전망

정부개헌안 의결시한…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불성립'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한다.

이번 본회의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소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함과 동시에 공고를 시작했고, 60일째인 이날이 국회의 의결 시한이다.

본회의에서는 개헌안 상정, 이낙연 국무총리 제안설명, 투·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면서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투표가 진행되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192명)가 안 돼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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