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해상도의 공간정보 데이터 자료를 얻은 다음 오는 29일 열리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이를 사업지구 고시를 위한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항공사진 대부분은 상공 2000m 이상에서 촬영해 정밀도와 해상도가 떨어졌다.
시가 촬영한 드론영상은 150m 상공에서 촬영해 더 정확하게 좌표 및 주기를 기입할 수 있다. 드론 촬영 영상을 경계 조정과 결정에 활용할 경우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향후 경계 결정을 위한 인접 소유자와의 협의자료 등에도 이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전시 배규영 토지정책과장은 "무인항공(드론) 측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등 공간정보 분야에 우선 활용하고 시정 업무 전반에 지속적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