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왕암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저수지 수질 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낚시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정비와 현수막 게시 등 사전홍보와 함께 이달부터 10월까지 특별집중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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