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사전등록제’는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히 찾기 위해 아동등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제로도, 실종아동법에 근거해 2012년 7월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치매노인등 18세 미만 장애인이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 기자명 김흥준 기자
- 승인 2018년 05월 23일 19시 56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5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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