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어…철회해야"

김성태 "정부, 특검 막으려 꼼수"…운영위 소집·국조 추진

"대통령 개헌안,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어…철회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든 드루킹 특검만은 막겠다며 온갖 술책을 동원하더니 특검법이 통과한 마당에 정부까지 나서서 치졸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당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고도 굳이 특검법만 쏙 빼놓고 추경만 의결하는 속 보이는 작태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낼 때는 두바이 사막에서 매사냥을 하면서도 전자결재로 부랴부랴 날짜를 맞추더니, 범죄 증거가 인멸돼 촌각을 다투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가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특검과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드루킹 사건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운영위를 소집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송 비서관을 조사한 백원우 민정비서관,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 대통령에게 (드루킹 관련 사항이) 정확히 보고됐는지 묻겠다"면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만큼 별도의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고발인을 대신해서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은 명백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24일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 개헌안은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 절차가 없었으므로 (대통령) 스스로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인 6월 30일까지 교섭단체 간 합의로 국민 개헌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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