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4일 고액·상습 체납차량 대상으로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과태료와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이 목적이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지방세·세외수입 관련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번호판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으로 관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