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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만 64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단양군청 민원과 및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민경흥 기자 mkh7577@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선넘는 차… 인도로 밀려나는 자전거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론 부족… 문제 해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저출산 갈수록 심화… 충남 유치원 44곳 문 닫았다 SK하이닉스, M15X 20조 투자… M17은? 의대교수들 진짜 병원 떠날까… 의료현장 ‘전운’ 의대 정원 확정 시한 임박… 속도 내는 지역 국립대, 눈치 보는 사립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단양군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만 64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단양군청 민원과 및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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