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200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만 64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내달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단양군청 민원과 및 토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개별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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