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선거전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의원 선거 후보자가 허위로 학력을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의원 ‘가’ 선거구(중앙·성안·탑대성·금천동·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학력을 ‘청주고-청주농고-충북대-충북보건과학대학교’라고 게재했다.

지난 2010년 11월부터 페이스북을 운영해 1798명의 친구를 보유한 한 후보는 본래 청주농고를 졸업하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를 거쳤다.

하지만 자신의 프로필에 ‘청주고-충북대’라는 학력을 추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구 내 청주고-충북대 출신의 유권자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꼼수’로 해석된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학력을 기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처럼 허위학력 게재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 한 후보는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 후보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페이스북은 제가 주로 운영했지만 틈틈이 주변 지인들과 젊은이들이 함께했다”며 “SNS에서의 작은 실수이며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SNS는 선거기간에 얽매이지 않는데다 빠른 전파성과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강점이 있는 만큼 올바른 SNS선거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SNS에 허위 학력을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현재 해당의원에 대한 사실, 위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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