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행복도시법 통합전제 준비, 신행정수도 근거 전부개정안 마련해야
국민투표 성공 여부 별개… 발의 유도, 특별 자치권 포함 관심… 市 역할 중요

‘개헌(수도법률 위임)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의 통찰력 있는 비전제시가 요구된다.

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통합에 무게를 둔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건설에 관한법률' 탄생을 겨냥한 선제적 대응을 빗대서다.

세종시가 수행해야할 핵심 임무는 개헌에 대비한 후속 법률작업. 개헌 국민투표 성공 여부를 떠나 세종시법-행복도시법 통합을 전제로한 신행정수도법 탄생을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을 떠안았다는 얘기다. 자치분권 강화 연구물을 토대로, 신행정수도 운영목적·근거가 담긴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발의를 유도해내는 게 최적안의 안으로 꼽힌다.

신행정수도법 목적에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명시하고, 행정특례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 재정권 등 운영근거를 담아내는 게 핵심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의 개헌안을 헤아려볼때 어짜피 최종적으로 수도법률 위임 조항이 개헌안에 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후속 법률작업을 서둘러 이행해야한다. 이후 법률안을 정부에 역제안하는 임무를 발빠르게 수행해야한다"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쇼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종시법-행복도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법률안 발의를 유도해야한다. 행정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근거를 담아주고 자치분권안을 특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옳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세종시가 정부, 정치권의 관심을 끌어내는 특명을 반드시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과 연관지어진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가장 좋은 대안은 서울-수도 세종-행정수도를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최대치로 주장하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헌법에 특정 명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러가지 법 특성상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별도 법령에 위임하는 게 현실적 방안이 될수 있다. 세종시에 관한 행정수도 지위와 도시 성격 특성을 세종시법에 두거나,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을 하나로 묶는 방법이 있다. 오래전부터 주장한 내용이다. 단 이 과정 발생할 수 있는 시시비비 논란은 막아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 발빠른 움직임이 기대된다.

우선 관심대상은 자치입법, 조직 및 인사, 재정 등 이미 수년전 연구를 시작한 자치권 및 분권 강화안을 독자적 특별 자치권으로 풀어내 신행정수도법에 담아내느냐 여부다.

지역 한 지방행정전문가는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형 분권모델을 준비해왔다. 세종시는 이 연구요소를 토대로 운영특례를 개발하는 작업에 몰두해야한다"면서 "행정수도로서 독자적인 특별 자치권 요소를 담아내야한다. 세종시민만의 행정수도가 아니라는 게 운영안에 담길수 있도록 획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분권과 연계한 운영특례를 법률안에 담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을 아우를 수 있는 관련법 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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