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률공포안은 법제처 의견청취 등 절차로 당일 상정 불가"

▲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 [제작 이태호,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드루킹 특검법' 국무회의 지연 처리 논란…野 "특검훼방 꼼수"

정부 "법률공포안은 법제처 의견청취 등 절차로 당일 상정 불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연정 기자 = 정부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밤 10시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하고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 특검법은 내주 처리키로 하자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함께 의결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추경 배정안은 밤 10시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되고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을 보고 격려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을 언급, "특검을 민주당이 국회에서 못 막으니 정부가 나서 막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특검의 출범을 훼방 놓는 꼼수를 부리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데 가담하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률공포안의 경우 법제처장이 소관부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돼 있기에,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시국무회의를 또 열 수는 없기에 드루킹 특검법은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며 "지금까지 특검법 공포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에 상정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특검법도 2016년 11월17일 국회에서 통과되고 닷새만인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은 즉시 집행해야 하기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며 "드루킹특검법 공포안을 오늘 상정하지 않은 것은 절차에 따른 것이며, 법제처는 24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관계 부처에 통지한 상태"라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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