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충남도당 측에서 입수한 탄원서에 대해 “당시 (가 후보의) 상대 후보들 간 1억 원의 금전 제공 등 엄청난 범죄행위가 실제로 이뤄진 것처럼 묘사해 관계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 후보가 2010년 단국대 행정대학원으로부터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또 경찰대학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에서 자신을 전 대학 교수로 소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실제 가 후보는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에서 연구소로 재직하며 우대 교수로 위촉됐다.
가 후보는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탄원서에 대해 “상대방이 금품선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아 부정선거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했다”며 “이후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 잘못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교수 명칭과 관련해 고발된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우대 교수 등이 교수로 통칭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며 논문 표절에 대해서도 “논문 쓰는 사람이 인용 없이 어떻게 하겠나. 표절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네거티브가 지속된다면 악의적인 소행이므로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