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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채현병, 조사 요청 
“사전선거운동, 후속조치를…”
김 후보 측 “선거법 위반 아냐”

더불어민주당 최선경 충남 홍성군수 후보와 바른미래당 채현병 홍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21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유한국당 김석환 홍성군수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의신청서를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4월 27일(당시 공직자인 군수신분) 지역주민 30여명이 야유회를 떠나기 위해 광천읍 소재의 광천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버스에 탑승해 본인이 홍성군수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모 의원과 저, 그리고 이제 우리당에서는 공천받은 군의원은 황 모 의원, 장 모 의원, 이 모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군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출마가 예상되는 공직자 신분으로 본인과 같은 당에 소속된 후보들의 공천사실을 밝히며 그들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한 발언은 이번 6.13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며 “또한 이러한 유형의 일들은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있는바 홍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속하고도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석환 후보 사무소 관계자는 “그들이 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유언비어 등이 유포되고 있지만 특별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홍성군민들은 현혹되지 않고 홍성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투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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