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경 상당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등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훔친 금팔찌와 금목걸이는 무려 금 393g에 달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지난 18일 서울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차량 주인인 B(65) 씨는 평소 하고 다니던 귀금속 등을 차 안에 종종 두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훔친 금은 빚을 갚고 도박하는 데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