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억 7200만 원, 당진시 27억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선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