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기 충북 영동경찰서 용산파출소 경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이지만 아직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과 사회교육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기념일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2014년부터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해오고 있는데, 이달에는 어버이날이 '보라데이'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 및 노약자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로 '다함께 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통념상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괴롭힘,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에게 폭언·폭행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신체를 억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약물로 노인의 신체를 통제시키는 행위,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행위,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의식주 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학대행위에 포함된다.

노인 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른 노인 학대 현황자료에서 보면 2016년 총 4280건 중 노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는 238건으로 2005년 46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예방책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존법령을 개정해 2018년 4월 25일부터 노인복지법을 시행중이다. 개정내용은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인권교육 실시, 독거노인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비용 지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주거안정 도모 등이다. 아울러 우리 경찰에서는 사회적약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학대전담경찰관을 지정해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학대행위의 중지, 상담, 사건처리, 보호처 연계, 학대예방을 위한 민·관·경 합동캠페인 전개 등 피해노인들에게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노인 학대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는 112에 신고하거나, 보건복지부(129)에 신고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가족 내의 학대가 많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만이 노인 학대를 멈출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더 이상 학대받는 노인들이 없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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