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행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하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될 뿐 5인승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화재 발생 주요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차량화재는 발생하면 순식간에 차를 전소시켜버리는 특성이 있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차량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행 전 냉각수 점검 필수 △차량 내 소화기 비치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초기 화재의 경우 소화기 1대로도 충분히 차량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며 “차량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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