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안일선(사진) 계룡시장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최홍묵 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계룡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다음달 13일까지 대행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일선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총괄하게 된다.

안 부시장은 "전 직원은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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