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일선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일까지 시장 권한대행으로 시정을 총괄하게 된다.
안 부시장은 "전 직원은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