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고, 반의사불벌죄로 범죄 억지력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가 노예노동을 하던 지난 6년의 시간동안 작동하지 않았던 우리 대전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의 가게가 폐업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A 씨가 거리를 다시 떠돌게 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여전히 노예노동을 지속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시스템의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돼 그녀의 삶이 방치되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전시에 ‘노동 전담 부서’를 설치해 노동행정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주민센터 내 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우리 동네 노동상담소’를 설치하겠다”며 “또 중·고교 노동인권 교육 조례를 제정해 모든 중·고교에 노동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사갈등 예방 및 노동인권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