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을 부풀려 국·도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충북 진천군의 한 산업단지 입주 기업 회장과 회계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일 설비투자금을 부풀려 30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제조업체 회장 B(78) 씨와 회계실장 C(56)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 회사를 경기도에서 진천군 문백면으로 이전하는데 드는 설비투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충북도와 진천군에 신청했다.

애당초 설비투자금은 374억원이지만 B 씨 등은 50억원을 늘린 424억원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30억원 상당의 국·도비 보조금을 받은 혐의다.

또 B 씨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으로 2억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도 받고 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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