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구속

지적 장애인을 고용해 5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학대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적장애인 황모(58·여) 씨를 고용해 5년간 약 1억 2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학대한 가게주인 김모(50·여) 씨를 상습준사기, 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유성구 소재 자신의 식당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황 씨를 고용한 뒤 임금을 주지 않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피해자 황 씨는 가족에게 학대를 받고 가출해 숙식이 가능한 이곳 식당에서 일했다.

가게주인 김 씨는 지적능력이 낮은 황 씨가 월급을 주지 않아도 요구하지 않고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임금지급을 미뤄왔다. 이후 월급을 요구하기 전 "열심히 일하면 집을 얻어주겠다"고 속이고 계속 일을 시켰다. 김 씨는 또 겨울엔 난방이 되지 않는 식당 홀에서 황 씨를 재우고 위생을 이유로 머리를 짧게 깎이고 물컵이나 쟁반을 던지는 등 학대한 점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반팔·반바지 차림으로 사람이 떨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폭행사건을 접수해 경위를 조사하던 중 황 씨가 수년간 임금을 못 받고 학대 당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평소 김 씨가 욕을 하고 협박하는 등 거친 성격으로 대부분 상인들이 진술을 꺼려했지만 끈질긴 수사로 ‘임금을 못받고 학대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5년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장애로 인한 것으로 보고 병원 진료를 통해 황 씨가 5세정도 지능수준을 가진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대전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해 구체적인 피해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유성구청과 협조해 황 씨의 거처를 마련하고 임시거처 자금을 지급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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