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일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

6·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날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교육감 등 공무원들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투표권이라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몰라 고발을 당하거나 혹은 구설수에 오르거나 괜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자는 유권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사안에 대해 몇 가지 알리고자 한다.

첫째,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하여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 인쇄물 배부(피켓은 공직선거법 제90조·인쇄물 제93조 위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예비후보자가 공공기관 민원실에 방문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사무실 안) 곳의 경우에는 호별방문(제106조)에 해당하므로 금지된다. 셋째, 예비후보자 경우 배우자, 선거사무장·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제60조의3제1항제6호), 예비후보자가 2종 이상의 명함을 제작해 교부할 수 있지만, 동일인에게 동시에 2종 이상의 명함을 나누어줄 수는 없다.(제60조의3제1항제2호, 제93조) 넷째, 유권자가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정당·후보자 기호를 표시한 '브이, 엄지' 등을 표현하는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직자가 조심해야할 사안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네이버 밴드 등 SNS상에 있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 ‘좋아요’, ‘댓글달기’ 등을 해선 안 된다.

대수롭지 않게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입후보자들은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개인적인 일상 등을 공유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미 지방선거는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많은 유권자들은 지방선거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 학연, 지연, 지역에 얽매여 투표를 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여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옥석을 가리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할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