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 물림 이송 환자 2405명 달해…2년새 30% 증가
관리 소홀 견주 처벌 잇따라…"목줄·입마개 착용시켜야"

▲ [독자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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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개에 물렸는데 주인 나몰라라" 개물림 피해 속출

지난해 개 물림 이송 환자 2405명 달해…2년새 30% 증가

관리 소홀 견주 처벌 잇따라…"목줄·입마개 착용시켜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5)군은 어머니와 함께 잡화점을 찾았다.

문구 용품을 집어 든 A군은 계산대로 향하다가 무엇인가에 허벅지를 물린 고통에 울음을 터뜨렸다.

A군의 왼쪽 허벅지를 문 것은 포메라니안 종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목줄이 묶여있었지만, 계산대에서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A군을 문 것이다.

A군의 어머니는 "아이 허벅지에 개 이빨 자국이 날 정도로 상처가 났는데, 견주는 아이 상처를 살피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상당경찰서는 반려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https://youtu.be/JvSLIGli_i0]

지난 3월 18일 광주 북구 삼정사 산책로에서 B(50·여)씨의 반려견이 8살 C군을 물었다.

C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반려견은 목줄을 맨 상태였고, 입마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이 사람을 무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근거 규정을 강화했다.

처벌과 관리 규정을 강화했지만, 개 물림 사고 건수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19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개에 물리거나 안전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6년 2천111명에서 지난해 2천405명으로 13.9% 증가했다.

1년 전인 2015년(1천842명)까지 합치면 2년 새 개 물림 환자가 30%가량 급증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동물보호법으로 입건된 건수는 14건으로 2014년(1건)보다 급증했다.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견주가 처벌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개의 주인 D(67·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D씨는 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지난 1월 청주지법은 인도에서 행인을 놀라게 해 다치게 한 개의 주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동물보호법이나 형법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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