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한 뒤 이를 몰래 녹화하는 등 30여 개의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렇게 제작한 음란물과 인터넷 등을 통해 모은 아동음란물 901개를 해외 SNS를 통해 150여 명에게 팔아 15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음란물은 최대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팔렸고 A 씨는 중개거래소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바꿨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그루밍’ 수법을 사용,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음란행위를 요구하면서 몰래 영상과 대화를 녹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루밍’(Grooming) 수법’이란 대상의 호감과 신뢰를 충분히 쌓아 심리적·정신적 관계를 형성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을 뜻한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