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의 이용객이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1~2급 장애인, 병원에서 장기 요양중인 주민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을 해소 하고자 시행 제도이다.

본 제도가 편의성이 좋고 그동안 배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안정성이 높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배달건수가 2014년 63건, 2015년 100건, 2016년 115건, 2017년 23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4월 현재 80여건을 배달했다.

신청방법은 필요한 민원서류가 있을 때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자택이나 병원 등 원하는 장소까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준다. 본인이 원할시 등기로도 받아볼 수 있다.

대상민원은 공무원 배달제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지원부 납세증명원, 병적증명 등 총 20종이며, 등기 우편제는 본인확인 없이 발급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등 총 9종이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가 있어도 거동이 불편해 민원창구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민원서류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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