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은 관내 건설사고 재해율을 낮추고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청내 발주현장 34개소의 현장대리인으로 구성된 ‘건설안전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대전국토관리청은 안전스태프제를 도입, 현장 근로자 이외에 관리자급을 안전스태프로 추가 배치해 근로자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하고, 재해 취약분야 집중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안전스태프 조끼는 34벌을 제작해 대전국토청 발주 현장에 1벌 씩, 안전모에 부착 가능한 안전스티커는 총 2040매를 배포했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스태프제 운영 및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스티커 도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