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을 위한 자격기준, 직무범위, 자격정지·취소 △검사제품 및 항목에 대한 세부내용과 불법·불량제품의 회수 근거 △검사기관이 검사능력이 없게 된 경우와 검사기관의 지정·인정 취소 등이다.
개정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제재목과 집성재를 생산·수입하는 1300여개 업체에서 원활한 규격·품질검사가 가능해졌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