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KEB하나은행 둔산크로바지점 PB팀장

2040년 한국인의 평균예상수명은 90세이며 취업자 평균 은퇴나이는 52.6세라고 한다. 취업나이가 점점 늦춰지는 현실을 반영해 보면 20여년의 소득발생기간 동안 은퇴 후 40여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후 최소 생활비는 가구당 177만원, 적정 생활비는 251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에 비해 노후 최소생활비를 준비했다고 답한 비율은 27%에 그쳤다. 누구나 은퇴 후 준비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막연히 불안하기만 한 은퇴 준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해 평생 동안 지급해 주기 때문에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등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 되어 있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노후에 대해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여기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개인연금도 준비해보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강제성을 띄고 국민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준비해 주는 상품이라면 개인연금은 순전히 개인의 의지로 가입하는 노후준비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 연금신탁, 연금펀드, IRP(개인퇴직연금)등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부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 연금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우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먼저 가입 후 여유가 더 있다면 비과세 연금을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세액공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비과세 연금을 가입해 연금 개시 시 세금공제 없이 비과세로 연금 수령 하는 편이 유리하다.

한정된 소득으로 이 많은걸 다 할 수 없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면 된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소액이라도 빨리 시작해 여유가 생길 때 마다 금액을 늘려 가도록 하고, 납입유예나 이체 정지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정지 시켰다가 다시 불입할 수 있는 방법도 활용해 중도해지 없이 안정적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해 보길 바란다.

'소득이 있는 현재도 팍팍하고 여유가 없는데 소득이 없는 미래는 얼마나 더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