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 중 직원 명예훼손 소송 A씨 논란…재단측 “개인 간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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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최근 단행한 승진인사를 놓고 조직 내부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재단 대표이사가 부재한 시점에서 또 다시 구설수에 오르자 신중하지 못한 인사 단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최근 쇄신안을 의결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3·4급 5명을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는 대표이사 중도사퇴로 이화섭 대표이사 직무대행(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최종 인사권자였던 상황이다. 조직갈등을 보였던 재단의 쇄신안이 최종 의결된 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결단이었을 것이라는 게 직무대행의 복안이다.

그동안 승진인사가 수차례 미뤄져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선 직원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목소리도 있다. 승진자 5명 중 직원 간 명예훼손 건으로 소송 중인 A씨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재단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 B씨에 대한 불만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지난 1월 대전지법은 A씨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을 내렸다.

A씨는 이를 불복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단과 시는 이러한 법적 다툼이 진행된 직원이 승진대상자였음에도 개인 간 송사로 판단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반발한 한 재단 내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65조 3항,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이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발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사와 관련 지역 문화예술계 한 관계자는 “재단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개인의 일로 치부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쇄신안에 자체에 대한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 승진 인사를 진행한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재단과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자체 인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조건에서 합당하게 이뤄졌다”며 “인사위원 5명이 논의 끝에 A씨가 승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 문체국 관계자 역시 “근무평가 등을 반영해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A씨의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내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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