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진철)는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와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도한 잠수부 등을 잇따라 검거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특별단속기간(4.2 ~ 7.13) 중 지난 15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 A씨(62세, 남)의 집 텃밭에서 불법 재배 중인 양귀비 58주를 압수하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지난 15일 새벽 3시경 보령시 오천면 대길산도 녹도 어촌계 양식장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절취한 잠수부 김모씨(47세, 남) 등 3명도 검거했다. 보령해경은 대길산도 인근해상 양식장에서 해삼을 절취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김모씨 등 3명은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양식장 내에서 해삼을 절취하기 위해 잠수 작업 중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현장에 도착하자 보조 선원 박모씨(48세, 남)가 어선 H호(1.91톤)에 승선한 채 수중에 잠수중인 김모씨 등 잠수부 2명을 두고 도주했다가 해양경찰과 호도·녹도 어촌계원들이 함께 2시간 동안 인근해상과 섬을 수색하여 불법 어업행위를 한 김모씨 등 3명 모두 검거했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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