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개발업체들,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 맺고 아파트 건설 추진
최근 “땅값올라 학교 어렵다” 의견…교육청, 市에 공사중지 등 요청

학교용지도 확보하지 않고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서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개발업자들에게 교육지원청이 사업승인 취소와 공사중지 요청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15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2016년 11월 청당동 일원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업시행사 5곳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아파트 사업으로 인한 유입학생 수요를 신설학교 설립을 통해 배치하기 위해서다. 현재 사업부지 인근에는 청당초등학교가 있지만 신규 아파트로 인해 4957세대가 입주할 경우,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시 5개 사업시행자들은 2018년 3월까지 청당동 318-1번지 일원 1만 5059㎡ 규모의 학교용지를 공동으로 구매해 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5개 사업시행자 중 2015년 2월 사업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간 999세대 규모의 A아파트는 기존 청당초로의 통학구역이 확정, 지난 3월 준공이 끝난 상태다. 나머지 사업시행자들은 협약을 근거로 2016년 12월(청당코오롱하늘채조합·1534세대), 2017년 6월(㈜킴앤코투자개발·655세대), 2018년 3월(청수지역주택조합·741세대) 사업승인을 받아냈다. 파크시티조합(대림·1028세대)은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청당코오롱하늘채조합은 지난해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이 30%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들 업체는 최근까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업체들은 지난 3월 “학교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알려지면서 땅값이 너무 올라 학교용지 조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교육지원청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뒤 사업승인을 받아내고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러자 교육지원청은 관련법과 협약을 근거로 지난 3월 천안시에 ‘청당동 일원 학교용지 미조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 취소 및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기존의 청당초는 교실 증축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학교 없이 아파트 공사만 진행되면 학생들을 수용할 방법은 없다”며 “공사중지 요청에 대한 천안시의 회신이 오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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