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개정…총398세대 적용, 일반공급↓…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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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부지 모델하우스. 충청투데이 DB
대전 도안갑천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10채 중 6채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되며 그중에서도 신혼공급 물량이 늘어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쉬워진다. 일반공급은 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미 ‘로또’라 불리던 청약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졌다.

14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호수공원 3블록은 현재 국토교통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밟고 있어 이르면 내달말이나 늦어도 7월초 분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34평형) 1329세대, 85㎡ 초과(39평형) 433세대 등 총 176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은 지방공사가 시행하는만큼 일반 민영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공급이 많다. 전체 분양세대의 63%에 이르는 1114세대가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에 돌아가는 특별공급이다.특별공급은 통으로 묶지 않고 각 대상마다 나눠 경쟁하기에 일반분양의 높은 경쟁률을 피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특별공급에서 가장 많이 풀리는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4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두 배로 확대됐다. 3블록도 이 규칙을 적용받아 85㎡ 이하 세대를 기준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총 398세대가 분양되면서 신혼부부들에 크게 유리해졌다. 특별공급은 85㎡ 이하 기준 신혼부부 30%(398세대), 생애최초 20%(265세대), 기관추천 10%(132세대), 다자녀 10%(132세대), 노부모 부양 가구 5%(66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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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으로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부지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서고 있다. 충청투데이 DB
주목할 부분은 역대급 청약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분양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많아진 여파 등으로 3블록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37%(648세대)에 그친다. 청약 당첨 확률은 로또를 넘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

3블록은 가뜩이나 호수공원에 갑천 조망권 등 지리적 이점이 많아 대전시민 모두가 노린다고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는 곳이다.

청약조건을 살펴보면 85㎡ 이하 국민주택의 경우 순위를 매겨 공급하는 순차제에 의해 당첨자를 가린다. 3년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오랜 기간 저축해왔고 저축총액이 많아야 유리하다.

85㎡ 초과 민영주택 규모는 추첨제로 선정한다.

추첨제는 조건이 비교적 단순하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대전시에 3개월이상 거주해왔고 청약저축 가입기간 6개월, 청약저축금액 4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청약대상으로 올라 100% 추첨한다. 총 세대수와 비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도안호수공원 아파트 3블록은 전매제한지역으로 1년 이내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재당첨 제한기간은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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