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자격 아파트 분양 유리…공공지원 민간임대 혜택 많아
정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영향, 업계 “굵직한 분양…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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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7월 초 결혼을 앞둔 직장인 박효진(30·대전 유성구) 씨는 지난주 예비 아내와 함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 그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전세자금대출 혜택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그는 "신규분양을 앞두고 일반분양보다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해야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 예비 아내, 양가 어르신들과 의견을 나누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2. 직장인 노수일(34·대전 서구) 씨도 결혼 전 혼인신고를 마쳤다. 6월 중 순 결혼식을 치르지만 지난달 유부남이 됐다. 6월에 도안호수공원 3블록 신규분양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지만 7월 중으로 재조정돼 당황했다고 말한다. 그는 “초저금리 시대에 부동산투자를 제외하고는 목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어 예비아내와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펼치는 혜택을 강화하자 '결혼 전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여전히 '부동산 투자'가 정답이라고 여기는 젊은 예비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펼쳐지는 민간분양 특별공급 및 행복주택 등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기준에 대한 수요층의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이달 4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완화책이 '조기 혼인신고' 트렌드를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소로 비춰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율이 민영아파트는 20%, 공공아파트는 30%까지 확대했다.

신청자격 역시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자녀 부부'로 완화했다.

실제 다소 저비용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적은 LH의 주택공급기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분위기다.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정부의 5년간 공급계획 주택이 100만 가구인 가운데, 이 중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공공임대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등 총 27만 가구이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중 일부 또한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실질적 혜택이 많아짐으로써 예비 부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자격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특정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아 부부가 아니면 서류심사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예비부부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업계 전문가들은 도안호수공원 3블록, 도안2단계 신규 분양이 수요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결혼 전 혼인신고’ 트렌드 풍속도는 거세 질 전망이라고 일조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향한 주택공급 로드맵 확대, 대출조건 완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혼인신고를 미뤄왔던 젊은 세대들이 ‘거주’의 목적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인식이 전환되면서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는 분위기”라며 “굵직한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겨냥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증가 추세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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