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법무부와 협업해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 이민자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은 10~11일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수료자를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로 1년간 위촉했다.

이들은 소비자정책과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와 소비자교육의 필요성,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방법 등을 교육 받았다.

이번 과정에는 법무부가 추천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는 총 40명이 참여했고, 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은 전국 295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소비자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이민자 소비자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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