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로 10일 A 정당 대전 중구정당선거사무소장이었던 B 씨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4~6월경 대선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구의원 등 6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78만원을 수수해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개인적 식사비용으로 7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씨는 선거사무원 실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또 선거사무원 출근부 등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관련법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과 달리 사안에 따라 5년 또는 7년이므로 선거일 후에도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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