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은 지역 10개 은행에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최고 5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은 도가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2%를 제외한 나머지 금리만 부담하면 된다. 금융·보험업이나 사치·투기 조장 업종, 육성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 기자명 김용언 기자
- 승인 2018년 05월 10일 19시 42분
- 지면게재일 2018년 05월 1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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