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우체통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은 주민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축하 메시지를 적으면 1년 후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현재까지 50여통이 넘는 편지가 접수됐으며, 올해 연말부터 작성 당시 기재된 주소지로 배달될 예정이다.
출생신고 후 태어난 아이에게 편지를 작성한 주민은 "출생의 감격을 쓴 편지가 아이 돌잔치에 가족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