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콜센터 민원건수 3200여건…전년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해
업무인력 부족 규정적용 어려워…국민인식에 맞춰 제도 정비돼야
A(25·여) 씨에게 반려견은 가족이다. 하지만 불규칙한 직장생활로 반려견을 돌볼 시간이 줄어들자 A 씨는 직장 인근 애견카페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 애견카페는 A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동물위탁관리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다.
지난달 A 씨는 같은 카페를 이용하는 견주들에게 “카페주인이 반려견에게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한다”, “카페에 있던 강아지와 성견이 죽기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A 씨와 카페를 이용하는 애완견주, 동물보호단체는 다음날 해당 카페를 찾아가 항의를 했고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청주 흥덕경찰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반려 동물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반려동물에 관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도 여전히 국민정서와 괴리감이 발생하는 등 관련 제도가 미흡하고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365콜센터에서 접수받은 반려동물 관련 민원건수는 약 3200건으로, 전년도 1600건보다 무려 2배가량 증가했다.
지역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민원건수도 증가하고 해당 업무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지자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기존 동물판매업소에서 추가로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의 4개 업종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담당부서는 기존에 축산물 위생업무와 방역 업무, 동물등록, 동물학대 단속 등의 다양한 동물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며 “법 개정 이후 추가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지만 담당직원은 고작 2명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동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은 하루에도 수 십 건씩 접수되지만, 업무인력도 부족하고 현행법상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유도 많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으로 동물학대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높아졌고 관련 영업의 관리도 강화됐지만 이를 받쳐줄 제도적 장치 보완돼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한다. 또한 국내 반려동물 문화가 해외 선진국과 비슷해지고 있지만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한국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동물학대 범위가 법 개정 전보다 구체화하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온도차를 보인다”며 “또 시민을 위해 다른지역 지차체에서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축산과 동물보호팀을 따로 구성·확대하는 등 행정인력을 크게 늘리며 호응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와 해외를 똑같이 적용할 순 없더라도 변화하는 국민 인식에 맞춰, 법규와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