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년…편입지역시설 미승계 유일, 매각-매수 등 예산문제 탓 협의 답보
“정부-세종-충남 논의해야” 여론 확산…관광 인프라 확보·정체성회복 ‘명분’
충남도 “국한없어” 반박…숙제로 남아

세종시가 충청남도 소유로 남아있는 ‘충남산림환경연구소’ 승계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종시 출범 5년, 충남산림환경연구소 세종시 승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 관할(금남면 도남리)로 편입됐지만, 여전히 충청남도 소유로 남아 있다는 게 핵심이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세종시로 승계된 부강, 공주 일원 등 편입지역 민간·공공시설과 달리 유일하게 세종시 승계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충남도 소유 시설이다.

세종시 출범 당시 해당 시설 승계권을 둘러싼 논의가 수천억여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매각-매수’ 돈 문제로 이어지면서, 승계논의는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책으로 산림청 매수 방식이 잠시 논의대상에 오르긴 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흐지부지 매듭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당시 매수 논의가 진행됐지만, 충남도가 내세운 2000억여원에 가까운 매각 비용 문제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세종시 일부 매수, 산림청 보유 재산 맞교환 방식까지 차선책도 제시됐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없이 흐지부지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 승계 논의를 정부, 세종시-충남도 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의 관광 인프라 확보, 산림환경연구소의 정체성 회복 등이 승계 명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특별법 제6조(재산의 승계)에 충북·충남도,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 및 충북·충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 제7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세종시 특수성 실질적 행정수도, 충청권 상생차원의 논의가 이뤄져야할 때”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반박했다.

충남도 한 관계자는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7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돼있지 않다. 세종시와 세종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않다는 게 인정되는 것”이라며 “1989년 충남도와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 대전에 있는 상당수 토지와 시설이 충남도 재산으로 남아 있다. 세종시로 편입되는 산림환경구소도 같은 의미다. 지자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 역시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만 편입된 것이다. 토지, 건물 등이 충남도 소유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행정구역 불일치 탓에 언젠가 이전 필요성 제기되겠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는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충남산림환경연구소 승계 문제와 관련, 출범 당시 한때 논의가 이뤄졌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는 없다. 승계 조차 염두에 두지 않는 해묵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충남산림환경연구소는 산림박물관, 열대온실, 동물마을, 숲속의집 등으로 구성됐다. 승계 대상 토지는 87필지 269만 3000㎡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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