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인권센터는 9일 “검찰은 소수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택시 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청주 지역 A 택시와 B 택시의 다수 노조가 사측에 유리한 단체협약을 맺고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소수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청주지회는 “A 택시 다수 노조의 위원장이 사측으로부터 매달 금품을 받고 정년 축소·만근 수당·유급휴가를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B 택시는 사납금을 올리는 단협을 다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뒤 이를 소수 노조원에게만 적용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택시 사업주에게만 유리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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