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추모공원 기간만료 봉안함 10% 사용자와 연락 안돼 ‘난감’
최초 15년 기한… 최대 45년 사용, 안내문 보내도 옛 주소라 반송多
수년 고민 끝 올해부턴 ‘허가취소’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된 봉안함 수백기가 연락이 끊긴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8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2001년도 대전추모공원 봉안당에 들어온 봉안함 약 1058구 중 102구(10.3%)가 현재까지 사용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봉안당 시설 사용기간은 유연유골 기준 최초 15년, 사용료는 20만원이다. 시설은 3회 연장해 최대 4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봉안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만료 60일전에 추모공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연장하지 않을 시 봉안함을 가져가면 된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점인 15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10구 중 1구꼴로 사용자와 연락 두절 상태다. 봉안당에 들어올 때는 가족들의 손에 맡겨졌지만 수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기고 결국 무연고함으로 바뀌는 셈이다. 추모공원 측도 가족과 연락을 취해보려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큰 소득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은 집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것인데 이마저도 십여년전 사용신청서에 적힌 주소에 보내다 보니 반송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주민번호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다시 알아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막혀 어려움이 있다.

대전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등에 따라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법과는 별개로 사용취소 후 연고자가 있던 봉안함을 쉽사리 무연고실로 옮기기에 부담이 있던 터라 추모공원 측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추모공원 측은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한편으로 올해부터 공고와 법률 자문을 거쳐 사용허가 취소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추모공원 한 관계자는 “수년간 고민해왔지만 연고자가 있는 것을 가족 동의없이 옮기기가 쉽지 않았다. 계속 그 자리에 둘수도 없는 입장이라 올해부터는 일괄적으로 허가취소를 밟을 계획”이라며 “미처 연락을 못받은 사람도 있을테고 간혹 부모나 형제지간에 생각이 다르다보니 나몰라라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우리로서는 안타깝고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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