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동료 경찰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A(사망 당시 38세·여) 씨 사건과 관련,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B(38·여) 경사와 감찰 조사를 진행한 전 충북경찰청 감찰관 C(54) 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는 A 경사에 대해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혐의를, 이 투서를 근거로 전 충북경찰청 감찰관 C 경감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사는 투서에서 숨진 A 경사를 이른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반복된 무기명 투서를 바탕으로 충북청 청문감사실 C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결과 투서 내용의 대부분은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됐고, 상부의 강압적인 감찰이 숨진 여경을 궁지를 내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 경사는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