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불구속 입건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찰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30대 여경 사건과 관련, 경찰청은 동료 경찰관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여경 A(사망 당시 38세·여) 씨 사건과 관련,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B(38·여) 경사와 감찰 조사를 진행한 전 충북경찰청 감찰관 C(54) 경감을 각각 무고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B 경사는 A 경사에 대해 음해성 무기명 투서를 작성한 혐의를, 이 투서를 근거로 전 충북경찰청 감찰관 C 경감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사는 투서에서 숨진 A 경사를 이른바 ‘갑질’과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당사자로 지목하는 내용이 담긴 무기명 투서를 충주서와 충북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반복된 무기명 투서를 바탕으로 충북청 청문감사실 C 경감은 감찰 과정에서 A 경사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 무리하게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수사결과 투서 내용의 대부분은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으로 판명됐고, 상부의 강압적인 감찰이 숨진 여경을 궁지를 내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 경사는 충북지방경찰청의 감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6일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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