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럼]
장재훈 열린노무법인(천안) 대표

작년부터 교육부 교육원에서 국립대학교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국립대들의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잘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보았다. 먼저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취업규칙 제13조 휴일, 휴가 조항에는 ‘법정공휴일’이란 표현을 쓰며 휴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국경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로 해석하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력의 ‘빨간 날’이다. 하지만 ‘국경일’은 법률에 명시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이 포함된다. 즉 법정공휴일로 규정된 경우 ‘제헌절’이 유급휴일로 해석되어 휴일로 부여해야 하는데 이 날은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다. ‘달력의 빨간 날’을 휴일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로 명시해야 맞다.

또 퇴직금 규정 제4조에는 평균임금을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봉 총액의 12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마저도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조와 맞지 않는다. 카이스트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직전 1년간의 연봉 총액을 평균해 퇴직금을 산정한다. 때문에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이 인상되거나 시간 외 근로수당, 당직수당 등이 많았던 직원들은 불리하게 산정돼 퇴직금 금액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

다음으로 충남대학교 취업규칙 제55조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에 한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임산부 건강검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74조의 2에 따르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임신한 전체 기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밭대학교 무기계약직 취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할 의무가 있는데 아직까지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또 동법 제20조에 따르면 남성 무기계약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1년 간 부여하고 여성 무기계약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3년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타대학교에서도 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유권해석을 했으며 역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