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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킥보드가 도심속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따듯한 날씨속에 일부 시민들이 안전모 등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다. 또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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