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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킥보드가 도심속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따듯한 날씨속에 일부 시민들이 안전모 등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다. 또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예산삭감에 공운법 해제… ‘숨 가쁘네’ 정부의 악성민원 대책… 현장 반응은 ‘글쎄’ 손가락 욕은 교권침해? 행심위 열렸다 "니가 알아서 해" "세금 받고 느려터져" 오늘도 전쟁터 "악성민원 더 이상 못견뎌"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 연구 현장 ‘안정화’ 강조 "구체적인 예산 복원 규모 제시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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