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핀터레스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 전동휠·킥보드가 도심속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따듯한 날씨속에 일부 시민들이 안전모 등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다. 또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사업 참여 검토 절차 구체화 대전 안산산단 정상화 ‘물꼬’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 전동휠·킥보드가 도심속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따듯한 날씨속에 일부 시민들이 안전모 등 보호기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용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전동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19항에 의거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운행해야 하며, 원동기면허증 이상의 소지자만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탈 수 없다. 또 이용시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장비 착용도 필수적이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주요기사 미래 먹거리 ‘안산산단’… 하루 빨리 조성돼야 대전 안산산단 조성 ‘지연에 지연’ 거듭 충남 스마트 축산단지 쉽지않네 사업 참여 검토 절차 구체화 대전 안산산단 정상화 ‘물꼬’ 대통령실 우주항공청 정무직 인사 발표… 초대청장에 윤영빈 내정 특례시 지정 인구기준 요건 관련법간 상충… 일원화해야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