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20%·국민 30%로 늘어… 자격기준도 대폭 완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등 경쟁 더 치열해질듯” 불만도

#1. 5년차 신혼인 우종현(36·대전 유성구) 씨는 상반기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을 앞두고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는 "혼인신고를 하면 아내와 연봉이 합산돼 받고 있는 혜택에 제한이 걸릴까봐 늦추고 있었다"며 "굵직한 분양을 앞두고 일반분양보다 그나마 청약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겨냥했는데 경쟁률이 더욱 심해지는거 아니냐"고 아쉬워했다.

#2. 반면 7년차 부부인 남편 성상현(37·대전 중구) 씨는 국토부의 뜻밖의 정책에 미소를 보인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기준이 늘어나 특혜를 받을 수 있어 미뤄왔던 2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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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특별공급이 대폭 확대됐지만 대상 수요자들간에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대전시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상반기)·도안2단계(하반기) 등 굵직한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고의 청약경쟁률이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경쟁률이 낮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통장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 개정으로 개정 전 수요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 10%였던 것이 20%로, 국민 15%였던 것이 30%로 2배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였던 것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였던 것이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 가격이 9억원 초과인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되며,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쳐 이달 중 시행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돼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관련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마지막 노른자땅이라 불리는 도안호수공원3블록(상반기)·도안2단계(하반기) 등 굵직한 분양을 앞두고 청약 경쟁을 줄기이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의 자가 마련 기회 확대 및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를 강화한 취지지만 투기과열지구 선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대전시의 특성을 감안하면 엄청난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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