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제도를 활용하면 그동안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했던 출생신고를, 대법원 홈페이지(http://efamily.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도 연관된 주민편의 서비스 제도다.
병원이 출생신고서를 법원에 전송하면, 부모가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한유 시 민원과장은 "이번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관내 산부인과 병원의 참여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