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 등의 벌금 상당액을 대폭 감경해준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통고처분 고시)를 개정·시행키로 했다.

개정 내용에는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이 추가됐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도 신설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며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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