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에는 세관에서 조사를 개시하기 전 자수한 사람의 벌금 상당액 감경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고 세액오류사항 등을 자율점검하고 관세사의 검증을 받아 세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성실 납세업체에 대한 감경(15%) 조항이 추가됐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비율(15%)도 신설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도개선과 함께 집중단속 대상, 시기 등에 대해 예고하고 단순히 관련 법규를 숙지 못해 생기는 경미한 사안은 형사처벌 대신 계도 중심으로 처분할 방침”이라며 “불법·부정무역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