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장

어느새 완연한 봄이 왔으나 이러한 따스함이 건설업계에는 해당되지 않은 듯하다. 한때 국가성장을 견인하던 건설업은 매섭게 추운 경영현실에 부딪혀 있다. 공공공사에 관한 한 대형·중소 업체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맨 지 오래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와 공사비 부족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생존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10년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10분의 1로 줄었다.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기업들의 경우 공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최근 3년간 시공한 공공공사의 공사원가 실행율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차치하고 순공사원가에도 미달하는 적자 공사가 약 30%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는 2000년 낙찰율이 100억원 이하 85.495%~87.745%이었던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실적공사비제도가 10여년 운영됐고, 2014년에 표준시장단가로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제 시공가격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 2006년부터 하향 조정된 표준품셈에 낙찰율이 적용돼 공사를 수주해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 공공시장의 현실이다. 따라서 낙찰율의 10%상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 공공공사 예정가격 결정기준인 표준시장단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는 단가 산출의 특성에 따라 단가가 하향평준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3년간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시장단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므로 현실적 적정 시장시공가격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공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표준품셈보다 약 15%이상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하도급공사의 경우 원·하도급 입찰시마다 수주금액이 낙찰율만큼 한번 더 하락해 품셈대비 70%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은 고스란히 하도급사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고 현장근로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하여 관련단체들은 표준시장단가 적용배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중소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 공사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 부당한 예가산정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한 예가가 산정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곧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지만 건설업계를 위한 제도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에야 말로 중소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슨 일이든 타이밍이 문제다. 공사비 정상화를 통해 수년간 지속되어 온 건설업계의 혹한기를 밀어내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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